아동 인터넷 보호법(CIPA)은 인터넷에서 음란물 또는 유해한 콘텐츠에 어린이가 접속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의회에서 재정되었습니다. CIPA는 E 등급 프로그램(유자격 학교 및 도서관이 특정 통신 서비스와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접속망이나 내부 연결망에 대해 할인을 받고 있는 학교나 도서관에 특정한 요구 조건을 부여합니다. 2001년 초, FCC는 CIPA 시행 규칙을 공표하고 2011년 이 규칙을 업데이트했습니다.
CIPA 요구 사항
CIPA의 적용을 받는 학교와 도서관은 기술 보호 조치를 비롯한 인터넷 안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E 등급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할인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호 조치는 다음과 같은 사진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거나 여과시켜야 합니다. (a) 음란물, (b) 아동 포르노그라피 또는 (c) 미성년자에 유해한 상품(미성년자가 접속하는 컴퓨터). 이러한 인터넷 안전 정책을 채택하기 전에 학교와 도서관 측은 합리적인 고지를 제공하고 최소 한 번 이상 해당 제안을 설명하는 공청회 또는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CIPA의 적용을 받는 학교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두 가지 인증 요구 조건을 가집니다. 1) 인터넷 안전 정책에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활동 모니터링 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며 2) '21세기 아이들을 지키는 법안(Protecting Children in the 21st Century Act)에 요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미성년자에게 소셜 네트워킹 웹 사이트와 채팅 룸에서 다른 개인과의 상호 작용 및 사이버 폭력 인식 그리고 대응 방법을 비롯한 적절한 온라인 행동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CIPA의 적용을 받는 학교와 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인터넷 안전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인터넷에서 부적절한 문제에 대한 접속,
- 전자 메일, 채팅 룸 또는 기타 직접적인 전자 통신 형태 사용 시 미성년자의 안전 및 보호,
- 소위 "해킹"을 비롯한 비 인가된 접속 및 온라인 상에서 청소년의 기타 불법적인 활동,
- 미성년자와 관련한 개인 신상 정보의 비 인가된 공개, 사용 및 보급 그리고
- 유해한 자료에 대한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학교와 도서관이 E 등급 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CIPA를 준수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CIPA는 통신 서비스 할인만 받고 있는 학교와 도서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인가된 개인은 성인이 공정한 조사 또는 기타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접속할 수 있도록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안 차단 또는 여과 조치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CIPA는 미성년자나 성인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추적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편적 서비스 관리 회사(USAC)의 학교 및 도서관 담당 부서(SLD)에 문의하면 CIPA에 대한 추가 정보 또는 E 등급 지원 자금 신청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 대화). SLD는 1-888-203-8100 전화 또는 SLD 웹 사이트 이메일로 고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고객 서비스 지원국(client service bureau)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FCC 불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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