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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법 255절에 따른 FCC 규칙은 지속적으로 접속 가능한 경우 원격 통신 장비 제조업체 및 서비스 제공업체가 장애가 있는 개인이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요구합니다. 액세스를 쉽게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조업체 및 서비스 제공업체는 장애가 있는 개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변 기기 및 특수 고객 구내 장비와 호환되도록 해야 합니다(이러한 호환성이 쉽게 달성 가능한 경우).

255절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및 서비스

FCC 규칙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전화 네트워크 장비 및 통신 장비를 포괄합니다. 이러한 장비에 대한 예로는 전화기, 무선 핸드셋, 팩스, 자동 응답기 및 호출기를 들 수 있습니다.

FCC 규칙은 일반 전화 통화, 통화 대기, 단축 다이얼링, 착신 전환, 컴퓨터 제공 디렉터리 지원, 통화 모니터링, 발신인 확인, 통화 추적 및 반복 다이얼, 음성 메일 및 발신인에게 선택 메뉴를 제공하는 대화형 음성 응답 시스템을 비롯한 기본적이고 특수한 통신 서비스를 포괄합니다.

정의

접근성: 제품 또는 서비스는 접근 가능한 입력, 제어 및 기계 기능은 물론 접근 가능한 출력, 디스플레이 및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접근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오디오 및 비주얼 컨트롤과 메시지를 검색하기 위한 오디오 및 비주얼 방법을 모두 갖춘 호출기는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성: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장애가 있는 개인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배우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에는 지침 및 사용자 가이드를 포함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 정보 및 문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포함됩니다. 또한 기업은 기술 지원 핫라인 및 데이터베이스, 콜 센터, 서비스 센터, 수리 서비스 및 청구 서비스와 같이 기능적으로 동일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호환성: FCC는 접근성을 쉽게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를 주변 기기 또는 특수 장비와 호환 가능하게 만들도록 요구합니다(호환성이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경우). 주변 기기는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원격 통신 제품 및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입니다. 텔레타이프(TTY), 시각 신호 처리 장치 및 증폭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호환성을 달성하기 위해 FCC 규칙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 모든 정보 및 제어 메커니즘에 대한 외부 전자 액세스
  • 외부 오디오 처리 장치의 연결 지점
  • TTY 연결 기능
  • TTY 신호 사용 가능성

액세스 요구 식별

회사는 접근성 및 유용성에 대한 장벽을 식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에 관여해야 합니다. 예:

  • 시장 조사, 제품 설계, 테스트, 시연 및 제품 시운전 수행 시 회사는 장애를 갖고 있는 개인을 그러한 활동을 위한 대상 그룹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회사는 장애 관련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 회사는 장애가 있는 개인과 액세스 솔루션을 테스트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조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는 언제 액세스 요구 사항을 평가해야 하나요?

제조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는 설계, 개발 및 제조 기간 동안 가능한 한 쉽고 일관되게 장비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사용 가능성 및 호환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제품을 다시 설계하거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또는 제품 및 서비스 패키지를 그룹화하는 방식을 상당히 변경하는 경우를 비롯해 모든 "자연스러운 기회"에서 제품의 접근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품의 실제 설계를 변경하지 않는 외관상 변화의 경우 액세스를 다시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사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나요?

예. 개별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사용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거나 어려움이 없는 제품 또는 서비스 설계에 통합 가능한 접근성 기능은 개별적인 모든 제품 또는 서비스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FCC는 어떤 행동을 쉽게 달성할 수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표준은 회사에 어려움 없이 또는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액세스 기능을 통합하도록 요구합니다. 쉽게 달성 가능한 기능 판별 시, 회사는 가용 자원과 함께 필요한 비용 및 액세스 특성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수한 자원을 갖춘 회사는 예산이 적은 회사보다 액세스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FCC는 경우에 따라 쉽게 달성 가능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FCC의 255절 규칙 범위에 포함되나요?

FCC의 규칙은 장비와 서비스를 다루는 것 외에도 장애가 있는 개인의 액세스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하도록 요구합니다.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일반 전화 교환망을 포괄하며 라우팅 원격 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합니다.

제조업체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 액세스 문제에 관해 문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FCC에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제조업체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원격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 및 장비 제조업체는 접근성 불만 사항을 해결할 권한이 있는 회사의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FCC에 제공해야 합니다. FCC는 접근성 관련 질문, 우려 또는 불만 사항에 대해 회사의 고객 지원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연락처 정보는 FCC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영어로 대화) dro@fcc.gov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202-418-2517(음성 통화) 또는 202-418-2922(TTY)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FCC에 불만 제기

FCC는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법을 이행하기 위해 원격 통신 서비스 및 장비 액세스에 대한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비공식적인 불만 사항을 제기하기 전에 장애가 있는 소비자(또는 대리인)는 FCC 장애인 권익실로부터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장애인 권익실은 최소 30일 동안 소비자 및 회사와 함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장애인 권익실이 귀하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귀하의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온라인에서 분쟁 지원 요청서(영어로 된 RDA 양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된 RDA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다운로드 및 인쇄한 요청서와 보충 문서를 작성하여 dro@fcc.gov로 이메일(영어)을 보내거나 202-418-0037번으로 팩스 또는 다음 주소로 우편을 발송하여 장애인 권익실에 제출하십시오.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Consumer and Governmental Affairs Bureau)br> Disability Rights Office
45 L Street NE
Washington, D.C. 20554

RDA 양식을 입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지원 요청서에 다음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귀하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원하는 의사소통 방법
  • 제조업체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 이름
  • 기기 유형, 모델 번호 및 관련 소프트웨어
  • 서비스 또는 장비를 구입, 획득 또는 사용(구입, 획득 또는 사용하려고 시도)한 날짜
  • 접근성 문제에 대해 알게된 시기
  • 서비스 또는 장비에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된 이유
  • 접근성 문제에 대해 회사에 연락한 경우 회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설명
  •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 접근성 문제를 설명하거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기타 정보 또는 문서

분쟁 지원 요청서에는 사례 번호가 할당됩니다. 30일 이내에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일간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접근성 문제에 관한 비공식적인 불만 사항을 FCC 집행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0일을 추가로 요청하거나 비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하려면, 202-418-2517(음성 통화) 또는 202-418-2922(TTY)번으로 전화하거나 dro@fcc.gov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202-418-0037번으로 팩스 또는 위 주소로 우편을 발송ㄴ하여 장애인 권익실에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성, 우편 번호 및 분쟁 지원 요청서 사례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30일 기간이 끝난 후 60일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사례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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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불만 제기

독서 장애가 있는 개인은 fcc504@fcc.gov 이메일 형식을 통해 이 기사의 점자, 큰 활자 또는 화면 판독기 친화적 버전(영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오디오 및 기타 액세스의 경우, "액세스 가능 옵션 탐색" 링크를 사용하십시오.

 

소비자 지원 센터

소비자 관련 문제는 FCC의 소비자 지원 센터(fcc.gov/consumers 를 방문하십시오 (영어로 대화).

 

FCC 불만 제기

FCC 불만 제기

불만을 제기하거나 사연을 알려주려면 방송위원회의 소비자 불만 처리 센터 consumercomplaints.fcc.gov 를 방문하십시오 (영어로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