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자막은 비디오 프로그램의 오디오 부분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막은 청각 장애가 있거나 청력을 상실한 개인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음식점이나 운동 시설과 같이 TV 프로그램을 청취하기 어려운 곳에서 종종 사용됩니다.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법은 소비자에게 13인치 이상의 텔레비전 모니터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비디오 장치를 통해 폐쇄 자막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FCC 자막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요?
-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 2014년 1월 1후 제조된 13인치 이상(대각선으로 측정)의 화면을 사용하여 비디오 프로그램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비는 자막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거나 비용을 투입하여 달성 가능한 경우, 화면 크기가 13인치 미만인 장비는 폐쇄 자막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거나 비용을 투입하여 달성 가능한 경우, 비디오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장비는 폐쇄 자막을 표시하거나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에 폐쇄 자막을 내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시청자는 비디오 프로그램이 재생되고 있을 때 폐쇄 자막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규칙의 적용 대상 장비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비는 무엇인가요?
- 스마트폰, 태블릿, PC 및 텔레비전 셋톱 박스를 비롯해 비디오 프로그램을 수신하고 재생하도록 설계된 실제 기기가 이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장비에는 장비를 판매하기 전 제조업체가 설치한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장비를 구입한 후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설치하도록 요구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
- 모든 녹화 기기 및 분리 가능 미디어 플레이어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만, 자막을 제공하거나 내보내지 않는 DVD 플레이어 및 블루레이 플레이어는 이에 대한 규정 준수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 전문 및 상업용 장비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표시 전용 모니터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제조업체는 비디오 프로그램을 수신하거나 재생할 수 있지만 주로 다른 목적으로 설계된 장비의 경우, 이 규칙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이 규칙에 따라 소비자는 대상 기기를 통해 색상(텍스트 및 배경 색상), 크기, 폰트, 불투명도, 가장자리 속성 및 언어 선택 등 다양한 수단으로 폐쇄 자막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FCC 불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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