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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규칙은 파산을 비롯해 전화 회사가 어떤 이유에 관계 없이 서비스를 갑작스럽게 중단하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이 규칙은 서비스의 갑작스러운 변경이나 중단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다른 공급자와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전화 서비스 변경에 대한 소비자 고지 요구 사항

자국내 유선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려는 미국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이러한 계획에 영향을 받는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고객이 FCC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에게 고지한 후 FCC의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 FCC가 서비스 제공자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제출하는 공시를 제공한 후, 서비스 제공(소규모 제공 업체의 경우 31 일, 대형 공급 업체의 경우 60 일)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FCC는 중단 날짜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제 전화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에게 60일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FCC에 변경에 대한의 이의 제기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중단 또는 축소 계획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절차 및 의견서 제출 기한이 명시된 공시에 대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FCC는 요청 평가 시 이의 제기 및 기타 의견을 고려합니다.

FCC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또다른 공급자의 유사 서비스 또는 합리적인 대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공급자의 요청을 승인합니다.

서비스가 이전된 경우 사용 가능한 옵션

전화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층을 다른 회사에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FCC 규칙은 다음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수 회사는 고객에게 30 일 이전에 요금 및 서비스 정보를 비롯해 이전 고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고객은 인수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또다른 회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고지 없이 고객의 계정이 인수 회사로 이전된 경우 FCC의 슬래밍(고객의 동의 없이 장거리 전화 회사가 변경됨)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슬래밍 소비자 안내서 (영어로 대화) 를 참조하십시오.

무선 서비스

무선 서비스 제공자가 아무런 이유 또는 고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축소하여 대체 전화 서비스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면 FCC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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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불만 제기

독서 장애가 있는 개인은 fcc504@fcc.gov 이메일 형식을 통해 이 기사의 점자, 큰 활자 또는 화면 판독기 친화적 버전(영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오디오 및 기타 액세스의 경우, "액세스 가능 옵션 탐색" 링크를 사용하십시오.

 

소비자 지원 센터

소비자 관련 문제는 FCC의 소비자 지원 센터(fcc.gov/consumers 를 방문하십시오 (영어로 대화).

 

FCC 불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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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을 제기하거나 사연을 알려주려면 방송위원회의 소비자 불만 처리 센터 consumercomplaints.fcc.gov 를 방문하십시오 (영어로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