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라인은 저소득층 소비자가 더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FCC 프로그램입니다. 라이프라인은 이에 참여하는 유선 또는 무선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구매한 해당 월정액의 전화 서비스, 고속 인터넷 서비스, 또는 음성-인터넷 혼합 패키지를 할인된 가격으로 가입자에게 제공합니다. 이 할인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소비자가 21세기에 필수적인 연결 서비스와 이를 통한 취업, 의료 및 교육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라이프라인 작동 방식
라이프라인은 자격을 갖춘 저소득 가입자에게 월 최대 9.25달러의 서비스 할인을 제공하며, 부족(Tribal) 지역의 적격 가입자에게는 월 최대 34.25달러까지 할인을 제공합니다. 가입자는 유선 또는 무선 서비스 중 하나에 대해 라이프라인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두 서비스 모두에 대해 동시에 할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라이프라인은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및 광대역 음성 혼합 패키지도 지원합니다. FCC 규정은 가구당 둘 이상의 라이프라인 서비스를 금하고 있습니다.
라이프라인은 모든 주, 연방, 영토 및 부족(Tribal) 지역 내에서 자격을 갖춘 저소득 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은 유니버설 서비스 관리 회사(USAC)에서 관리합니다. USAC는 소비자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자격 요건을 이해하고, 연례 재인증 절차를 통해 이 혜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USAC 웹사이트에서는 프로그램 요건을 비롯한 프로그램 관련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소비자의 소득이 연방 빈곤 지침의 135% 이하이거나,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메디케이드, 연방 공공 주택 지원, 생활 보조금, 재향 군인 및 유족 연금 혜택, 또는 특정 부족(Tribal) 프로그램, 등과 같은 해당하는 연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가 자격은 lifelinesupport.org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라인 자격에 대한 국가 검증 기관 (National Verifier)
라이프라인을 신청하려는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USAC 또는 라이프라인에 참가하는 전화 또는 인터넷 회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국가 검증 기관의 신청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국가 검증 기관은 FCC가 설립하고 USAC가 운영하는 중앙 집중 시스템으로, 라이프라인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매년 가입자의 자격을 재인증합니다. 신청 시 서비스 제공업체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는 "내 주변 회사" 도구를 사용하여 해당 지역의 라이프라인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업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광대역 전용 소비자 제외), 텍사스주 및 오리건주 소비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해당 주의 기존 신청 절차를 통해 연방 라이프라인 혜택을 계속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주 광대역 전용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는 국가 검증 기관의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국가 검증 기관이 소비자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3개 주 모두에서 라이프라인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보려면 /국가 검증 기관(National Verifier)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드롭다운 메뉴에서 해당하는 주를 선택한 후 "시작하기(Get Started )"를 누르십시오.
신청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고 싶으면 라이프라인 전화번호 (800) 234-9473 또는 LifelineSupport@usac.org로 문의하십시오.
2. 프로그램 규칙
주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라이프라인은 프로그램 자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또는 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 가구당 하나의 라이프라인 혜택만 허용됩니다. 연방 규정은 가입자가 두 개 이상의 라이프라인 서비스를 받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또는 그 식구 중 누군가가 현재 라이프라인 할인 서비스를 두 가지 이상 받는 경우 즉시 다른 라이프라인 서비스의 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취소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는 매년 자격을 재인증해야 하며, 국가 검증 기관 또는 해당 주의 라이프라인 관리자로부터 자격 재인증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자격을 재인증하지 않은 가입자는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의 등록이 취소됩니다.
-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무료 서비스를 받는 가입자가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의 등록 자격을 계속 유지하려면 해당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3. 부족(Tribal)
지역에 대한 향상된 라이프라인 혜택
부족 지역의 전화 가입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부족 지역의 저소득층 거주자에게는 향상된 라이프라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적격 부족 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ifelinesupport.org/tribal-benefit.
또 다른 연방 혜택 프로그램인 링크업(Link Up)은 부족 지역에서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라이프라인 제공업체의 초기 설치비 또는 활성화 비용을 줄여주는 거주지 주소별 일회성 혜택입니다.
부족 지역의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족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소비자를 위해 라이프라인은 적격 서비스(유선 또는 무선) 비용에 대해 월 최대 $34.25의 할인을 제공합니다. 이 할인은 적격 광대역 또는 혼합 서비스의 경우 최대 9.25달러, 전화 서비스의 경우 최대 5.25달러(미국 전역의 모든 적격 저소득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음), 그리고 추가 지원금으로 최대 25달러(부족 지역에 거주하는 적격 저소득 가입자에게만 제공)를 더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일부 주에서는 자체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추가 할인도 제공합니다.
트라이벌 랜드 링크업(Tribal Lands Link Up)은 부족 지역에 거주하는 적격 가입자에게 주 거주지의 전화 서비스를 처음 설치하거나 활성화할 때 최대 $100의 일회성 할인을 제공합니다. 또한, 링크업은 최대 $200의 서비스 개시 요금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무이자 할부의 납부 플랜도 가입자에게 제공합니다. 가입자는 주 거주지(자택)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한 번씩 링크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벌 링크업 지원은 부족 지역에 인프라구조를 구축하는 이동 통신사에게만 제공되므로, 모든 이동 통신사가 활성화 수수료를 할인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라이프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가 링크업을 제공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라인과 링크업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연방 규정은 자격을 갖춘 저소득 소비자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라이프라인 서비스를 받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을 갖춘 저소득 가입자는 집 전화 또는 무선 전화 서비스 중 하나에 대해 라이프라인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두 가지 서비스에 대해 라이프라인 할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라이프라인 서비스는 가구당 하나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는 하나의 경제 단위로서 동일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개인 또는 개인들의 그룹으로 정의합니다. "경제 단위"는 "한 가구의 수입과 지출에 기여하고 공유하는 모든 성인 개인"으로 정의됩니다.
라이프라인 지원은 그룹 생활 시설에 거주하는 적격 저소득 가입자에게도 제공됩니다. 라이프라인 신청자는 프로그램에 처음 등록할 때 자기 거주지 주소에 거주하는 다른 라이프라인 수혜자가 별도 가구에 속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방 규정은 적격 저소득 소비자가 주 거주지에서 두 개 이상의 트라이벌 링크업 할인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s
현재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에 따른 혜택은 무엇인가요?
적격 가입자를 위한 라이프라인 할인은 광대역 최소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는 적격 월별 광대역 또는 혼합 서비스에 대해 월 최대 $9.25까지 적용됩니다. 적격 가입자를 위한 할인은 음성 최소 서비스 기준만 충족하는 월별 서비스에 대해 최대 $5.25까지입니다. 할인은 유선 또는 무선 서비스 어느 쪽에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족 지역의 추가 금액 혜택은 얼마인가요?
부족 지역에 거주하는 적격 저소득 가입자에게는 표준 혜택에 추가하여 최대 25달러의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자격이 되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라이프라인 서비스의 이용 자격 여부는 lifelinesupport.org (영어로 대화) 에 제공된 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합니까?
라이프라인의 신청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라이프라인 프로그램 국가 검증 기관의 온라인 포털(lifelinesupport.org)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종이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해당 주를 입력한 후 국가 검증 기관의 온라인 포털에서 제공)
전국 입증기를 통해 스스로 신청하는 방법은 >를 방문하여 알아보십시오 ("전국 입증기" 하에 "사용법"을 클릭).
라이프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옵션을 지원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의 라이프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를 찾으려면 https://cnm.universalservice.org/로 로 문의하십시오.
라이프라인 서비스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소비자들은 자격조건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프로그램 자격 데이터베이스(예를 들면 SNAP, 메디케이드 등)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시해야할 수 있습니다.
국가 검증 기관이 프로그램 자격 데이터베이스(예: SNAP, 메디케이드, 등)를 통해 자동으로 가입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요구 서류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격 프로그램의 참여를 기반으로 자격 확인에 허용되는 서류에는 최근(지난 12개월 이내) 적격 프로그램에서 받은 혜택 명세서, 적격 프로그램의 참여 통지서, 프로그램 참여 서류(또는 그 사본), 또는 기타 적격 프로그램의 공식 문서가 포함됩니다. 허용되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www.lifelinesupport.org/documents-neede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격의 확인을 위해 허용되는 서류에는 전년도 주, 연방 또는 부족 세금 신고서, 고용주로부터 받은 현재 소득 또는 급여 명세서, 재향군인 청 급여 명세서, 퇴직 또는 연금 혜택 명세서, 실업 또는 산재 보상 급여 명세서, 연방 또는 부족의 일반 지원(General Assistance) 참여 통지서, 이혼 판결문, 자녀 양육비 지급 결정서, 또는 소득 정보가 포함된 기타 공식 문서, 등이 포함됩니다. 서류에 전년도 전체 소득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가입자는 이전 12개월 중 3개월 연속해서 나타내는 같은 유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www.lifelinesupport.org/documents-neede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또는 제공한 서류를 통해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없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연방규정은 자격있는 가입자가 가계 당 하나 이상의 라이프라인 할인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가입자는 유선이나 무선 음성 서비스(그러나 둘다는 아닙니다) 또는 브로드밴드나 묶음 서비스에 대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가계에서 귀하나 다른 사람이 현재 하나 이상의 라이프라인 서비스를 받는다면, 라이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제공사를 선택하고 다른 제공사에 연락하여 그 프로그램에서 가입취소를 해야합니다. 1-800-234-9473에 전화하거나 lifelinesupport@usac.org로 이메일을 보내 USAC의 라이프라인 지원센터로 연락하십시오. 이메일로 민감한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한 가계 당 하나의 할인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 형사 그리고/또는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의 목적에서 "가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아니요. 연방 규정은 적격 저소득층 가입자가 가구당 하나 이상의 라이프라인 할인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적격 가입자는 유선 또는 무선 음성 서비스(둘 다는 안 됨) 또는 광대역 또는 혼합 서비스 중 하나에 대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 가구의 누구라도 현재 두 개 이상의 월간 라이프라인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의 라이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업체를 선택하고 다른 공급업체의 라이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또한, 1-800-234-9473 또는 lifelinesupport@usac.org의 USAC 라이프라인 지원 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민감한 개인 정보를 보내지 마십시오. 가구당 하나의 할인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자는 형사 및/또는 민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이프라인 프로그램 목적상 '가구'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가구"는 하나의 경제 단위로서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개인 또는 개인 그룹으로 정의됩니다. "경제 단위"는 "한 가구의 수입과 지출에 기여하고 공유하는 모든 성인 개인"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라이프라인 지원은 그룹 생활 시설에 거주하는 적격 저소득 가입자에게도 제공됩니다. 라이프라인 신청자는 가구당 하나의 워크시트를 작성하도록 요청될 수 있으며, 이 워크시트에는 귀하의 주소지에 둘 이상의 가구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가구 관련 질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라이프라인 자격 판정을 위한 사전 심사 도구(lifelinesupport@usac.org)를 이용하면 가구당 구성원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얼마나 자주 자격을 확인해야 하나요?
처음 가입할 때 한 번, 그리고 라이프라인 지원 서비스를 받는 동안 매년 한 번씩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증가했거나, 적격 연방 혜택 프로그램에 더는 참여하지 않거나, 가족 중 다른 사람이 라이프라인 서비스를 받게 되면, 라이프라인 수혜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 즉시 서비스 제공업체에 연락하여 프로그램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1-800-234-9473번 또는 이메일(lifelinesupport@usac.org)로 USAC의 라이프라인 지원 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민감한 개인 정보를 보내지 마십시오.
무료 라이프라인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FCC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라이프라인 고객에게 제공하는 휴대전화를 포함하여 라이프라인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떠한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용 중인 휴대전화 또는 라이프라인 서비스와 관련된 다른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으면 서비스 제공업체에 직접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가 있고 라이프라인 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장애가 있고 라이프라인 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라이프라인 지원 센터 lifelinesupport.org에 문의하거나 800-234-9473으로 전화하십시오.
라이프라인 서비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FCC의 장애인 권리 사무국(음성 전화: 202-418-2517, 화상 전화: 844-432-2275, 또는 이메일: DRO@fcc.gov)으로 문의하십시오.
라이프라인에 대한 수화 동영상을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youtu.be/wwkjVrd5xHc
5. 사기 신고
FCC 집행국은 이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사건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라이프라인 사기 팁 전용 라인(1-855-4LL-TIPS(또는 1-855-455-8477))과 이메일 주소(Lifelinetips@fcc.go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여기에는 관련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 라이프라인 지원 전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회사 이름 등도 포함됩니다.
6. 디지털 연결 및 라이프라인 인식 주간에 관해/h3>
미연방 통신위원회(FCC), 전국 규제 공공 서비스 위원회(NARUC), 그리고 주 공공 서비스 소비자 옹호 협회(NASUCA)는 2005년부터 라이프라인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지난 2년 동안 저렴한 연결 프로그램(ACP)을 홍보해 왔습니다. 그 목적은 주, 지방 및 부족 단체에 정보와 리소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소비자가 이 프로그램을 인지하고 참여 요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디지털 연결 및 라이프라인 인식 소비자 홍보 미디어 담당자 연락처
NARUC: Regina Davis, rdavis@naruc.org
NASUCA: Barrett C. Sheridan, (717) 783-5048, bsheridan@paoca.org
FCC: Mike Snyder, michael.snyder@fcc.gov
7. 대체 형식
대체 형식: 라이프라인 작동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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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불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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