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용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서비스나 장비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정 옵션 비용 청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당 요금 부과(cramming)"와 마찬가지로, 전화 회사가 고객의 전화 요금 청구서에 승인되지 않은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정 옵션 비용 청구는 케이블 회사에 연락하여 요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환불을 받을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시킵니다.

케이블 서비스 제공업체는 가입자에게 요청하지 않은 서비스나 장비에 대한 요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케이블 회사는 요금을 부과하기 전에 사용자로부터 프리미엄 채널 가입, 셋톱 박스 또는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사용 같은 약정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케이블 회사가 청구서에 새로운 서비스나 장비를 추가한 후 사용자를 탈퇴시킬 수 없습니다.

FCC 조치

2016 부정 옵션 비용 청구 사례에서, 주요 케이블 회사 가입자들은 특별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및 장비 업드레이드 비용이 청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우편으로 주문하지 않은 장비를 수령하거나 이메일로 요청하지 않은 계정 변경 사항에 대한 알림을 받거나 월간 청구서를 살펴보기 전까지 승인되지 않은 청구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청구서에서 승인되지 않은 비용 청구 내역을 제거하고 환급금을 받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고 언급했습니다.

FCC는 이러한 불만에 대응하여 해당 회사를 조사했습니다. 결과 합의서에는 회사의 실질적인 벌금 및 구속력 있는 약속 (영어로 대화)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고객들은 이를 통해 보다 쉽게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승인되지 않은 비용 청구가 청구서에 표시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취할 수 있는 조치

케이블 회사는 청구서가 정확하고 고객이 모든 청구를 승인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비용 청구 관행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될 경우, FCC에 불만을 제기 (영어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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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불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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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지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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