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프로그램 제작자, 프로그램 공급자 및 기타 직원이 방송 자료에 대한 대가로 금전, 서비스 또는 기타 가치있는 배려를 수락하거나 이를 받기로 동의하는 경우, 연방법 및 FCC 규정은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이러한 사실을 시청자에게 모두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규칙 내용
통신법 및 FCC 규칙 요구 사항:
- 방송 사업자가 방영 프로그램 자료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이를 약속 받은 경우, 방송국은 해당 자료를 방영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고 지불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 모든 스폰서 자료를 명시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단,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언급을 통해 스폰서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프로그램 자료 방송에 대한 대가를 수락하거나 수락하기로 동의한 특정 방송국 직원과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을 약속하는 개인은 방송 전에 이 정보를 방송국에 공개해야 합니다.
- 방송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는 프로그램 공급, 제작 또는 준비에 관련된 특정 개인은 방송 전에 이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방송 사업자는 직원 및 프로그램 공급자로부터 요구된 스폰서 광고를 내보내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방송 전에 생산 및 유통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방송 라디오 및 TV 방송을 통해 방영되는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 자료에 적용됩니다. 이 규칙의 일부는 케이블 방송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
방송 사업자가 FCC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FCC(영어로 대화)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FCC 불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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