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규칙은 청력장애가 있고 장님이거나 시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영어로 특정한 긴급 정보를 전달할 방송자와 케이블 운영자를 요구합니다. 이 규칙은 긴급에 대한 특정 정보는 청각 및 시각 형식으로 제공되어야함을 의미합니다. 

긴급 정보에는 무엇이 요구되나요?

긴급정보는 생명, 건강, 안전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돕기 위함입니다. 그 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즉각적인 기후 상황: 회오리바람, 폭풍, 홍수, 해일, 지진, 빙상상태, 폭설, 광범위한 화재, 임박한 기후 변화, 그리고
  • 다음과 같은 지역사회적 상황 등입니다: 세계적인 유행병, 광범위한 전력 중단, 산업 폭발, 유해가스 방출, 이상의 상태에서 발생한 학교 폐쇄 및 통학버스 일정 변경 등.

긴급 정보에 접근가능 조치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프로그래밍의 청각 부분에 긴급 정보를 화면에 나타나는 개방 자막, 크롤이나 스크롤 등의 자막방송이나 기타의 시각적 표현의 방법으로 제공되어야합니다. 자막방송은 늘상 원격 조정, 온스크린 메뉴나 특별 해독기를 통해 접근가능한 동영상 시그널에 숨겨진 시각 텍스트입니다. 개방자막은 영화의 자막 등의 텔레비전 영상의 총체적인 부분으로, 개방자막은 끌 수 없습니다. 크롤은 화면의 하단에서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텍스트입니다. 표시된 화면에서 상하로 움직이는 표시된 텍스트나 그래픽은 스크롤이라고 불립니다. 동영상 프로그래밍 배분사(VPDs)는 긴급 정보가 자막방송를 차단하지 않고 , 자막방송은 자막방송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된 긴급 정보를 차단하지 않아야합니다.

몇몇 주와 지방정부 관헌은 방송되는 긴급 발표와 기자회견 중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 (ASL) 통역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안 VPDs와 동영상 프로그래머는 통역사가 ASL인 시청자를 돕기위해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나게하도록 고무됩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기 일정의 뉴스캐스터나 정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동영상에 긴급 정보에 대한 시각적인 설명으로 접근이 가능해야합니다. 긴급정보가 화면 크롤이나 스크롤을 통해 정기 방송 중 제공되는 경우, 예를 들면 오디오 톤과 텔레비전 채널의 이차 오디오 스트림을 사용해 접근되도록해야합니다. 톤은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방송사가 긴급 정보를 방송하여 경고하고 더 이상의 정보는 이차 오디오 스트림에 맞춰져야합니다. 동영상 프로그래밍 배분사와 제공사들은 청각적으로 전달되는 긴급상황이 이차 오디오 스트림 상의 모든 프로그램에 선행되고 최소 2회 전체적으로 전달되도록해야 합니다.

어떤 긴급 정보가 제공되어야하나요?

더 이상의 생명, 건강,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 현재의 긴급상황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시각 및 청각으로 제공되어야합니다:

  • 긴급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특정 상세 내용
  • 대피명령, 대피해야할 지역에 대한 상세 설명과 특정의 대피 경로
  • 인증된 대피소나 개인의 가정 내에서 대피하는 방법
  • 개인의 재산을 안전하게하는 방법에 대한 지시
  • 도로 봉쇄
  • 구호 지원 획득방법

특정한 내용이 시청각적으로 발표되어야하는지 결정 시, 프로그래머는 자신의 선의의 판단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방송국, 비방송 네트워크나 보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근가능한 긴급정보 제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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